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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난 차량에 앉아있다 ‘쾅’…법원 “아무 조치 않은 피해자도 책임”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않은 피해자 책임 20% 해당
- 후행사고 방지 위한 조치도 취했어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추돌 사고를 낸 뒤 차 안에 그대로 앉아있다가 뒤에 오던 차에 받혔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도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밤 충남 논산의 한 도로에서 4중 추돌사고를 당했다.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는 미끄러웠다. 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진 뒤 방음벽을 들이받고 도로 한가운데 멈춘 것이 시작이었다. 뒤따라오던 두 번째 차량도 그대로 부딪혔다.

A씨도 멈춰있던 첫 번째 차량에 부딪혔다. 하지만 A씨는 사고 후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 이때 눈길을 달리던 네 번 째 차량이 A씨의 차량을 뒤쪽에서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와 동승자는 가해차량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에 치료비 등 7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설명=자료사진. 눈길에 미끄러져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한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보험사가 A씨와 동승자에게 보험금 5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 판사는 사고 난 차량에 그대로 앉아있던 A씨와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사고 당시 위험한 차로 상에 정차하게 됐으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 측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씨가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또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서 판사는 고려대상으로 삼았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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