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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인권보호 차원
-대전에서 세달 간 실시…조서 작성 과정 녹음
-앞서 경찰개혁위 권고…경찰, “시범 후 확대 검토할 것”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이 조사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운영한다.

경찰청은 이달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전의 동부경찰서와 유성경찰서 조사실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조서 작성 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탓에 자백 강요나 회유 등 ‘인권침해’ 행위와 ‘진술과 조서 내용의 불일치’가 시비되는 경우가 있다며 진술녹음제도를 권고한 바 있다. 진술녹음제도가 조사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조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개혁위의 설명이다.

경찰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이 조서를 작성할 때 마이크 등 녹음장비를 설치해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할 예정이다. 진술녹음 대상은 살인범이나 성폭력범 신문이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신문 등 영상녹화의 대상이 되는 범죄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다.

진술녹음 자료는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내용과 진술자의 진술이 일치 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진술녹음 자료가 다른 사건 수사에 활용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된다.

경찰은 철저한 보안을 위해 진술녹음 자료는 경찰청에서 제작한 별도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해 인터넷 환경과 분리된 경찰 자체 내부 망에 보관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운영인 것을 고려해 진술녹음파일은 오는 9월 일괄 삭제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현장경찰관의 지속적인 의견 청취와 조사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시범운영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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