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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공포…피해보상ㆍ예방책 ‘아직도 제자리’
-‘천식환자’도 구제대상 포함됐지만
-아직 피인정인 6명에 불과해
-화평법 보완방안도 시행까지 시간소요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으면, (오랜시간 기다렸지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겠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피해자 모임 한 관계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지 5개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고, 기존 소외됐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이뤄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구제 범위’가 문제다. 또 예방을 위한 방안들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5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 확대 추진방향과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ㆍ판정 결과를 포함한 4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5차 위원회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2014명 중 6명의 천식환자를 피인정인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정은 폐섬유화와 태아 환자만으로 이뤄져 왔다.

지난해 9월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천식 환자에 대해서도 피해자 인정을 약속했지만, 5차 위원회가 진행되기까지 선정된 천식피해 환자는 전체 6명에 불과하다. 전체 415명의 피해자 중 태아는 15명, 나머지 397명은 폐섬유화 환자들이다.

뚜렷한 방향 설정에도,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지원에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피해자 구제범위 확대가 미온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아울러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기에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는 “현재 (피해자 구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더디다”라면서 “시간이 오래걸리는 측면은 알곘는데, 많은 피해자분들이 오랜시간 구제를 기다려 왔다는 점은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 2의 가습기 살균제를 막기 위해 시행됐지만,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도 문제다.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이나, 매년 1톤 이상 제조되는 기존 화학물질이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법률이다.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 대신 대체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유해하다고 판명된 화학물질은 500여종에 지나지 않는다. 이외 화학물질은 화평법의 적용에서 조금 벗어났다.

이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향후 소위와 상임위를 거쳐 전체 의결까지 많은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개선까지는 최대 1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구제와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천식피해자 6명 선정은 복잡한 절차상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 절차를 마친만큼 최대한 빠른 속도로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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