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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기획-작은배려,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헤럴드 10대 제언] ’‘백팩’ 흉기·악플 테러·근무뒤 카톡…2018년엔 없었으면…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해 온 한국 사회에서 타인은 협력과 상생의 대상이기보다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된 측면이 크다. 해방 전 수직적인 계층구조와 지연과 학연 등 사적 신뢰에 기반했던 사회구조가 수평적이고 공적인 관계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사회문화는 그 변동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문화 지체’ 현상이 발생했다. 그 결과 시민들 간 배려와 존중의 결과인 공공 에티켓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크고 나아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헤럴드경제는 우리 사회에 공공 에티켓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중기획-작은 배려,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캠페인을 펼쳐왔다. 미국, 일본, 독일, UAE, 태국, 베트남 등 다른 나라의 공공 문화를 거울 삼아 현재 한국사회의 자화상을 그려보기도 했다.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바꾸어야 할 필수 공공 에티켓 10가지를 제언한다.

사회섹션 사회팀/mkkang@


① 공공장소서 뛰는 아이…남에겐 소음입니다=배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키즈 에티켓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노키즈존’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1%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런 아이들이나 우는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과거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거나 뛰는 아이들에 대해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 부모들은 “어린 아이니까 이해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바로 잡지도, 예절을 가르치지도 않는 부모들의 잘못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면서 ‘노키즈존’까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다. 이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② 술 마시고 고성방가…등산 맞습니까?=‘등산의 묘미’라고 까지 불리며 등산객들의 즐거움 중 하나인 ‘정상주’. 그러나 산행 중 과도한 음주는 다른 등산객들에게 민폐를 끼칠 뿐 아니라 등산객 본인에게도 위험한 행위다.


서울 소방재난본부 119 구조통계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이뤄진 산악구조활동 4645건 중 65.9%는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이중 상당수가 이른바 ‘정상주’로인한 사고로로 보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조사에서도 산악사고 중 30%는 음주로 인한 사고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등산 중 음주는 위험한 행위지만 시민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넓은 산을 쫓아다니며 음주를 막을 수 없는 만큼, 등산객들의 인식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③ 쾌적한 대중교통 만들어요=비좁은 지하철 좌석에 다리를 쩍 벌리고 앉는 일명 쩍벌남들이 옆 사람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나이가 지긋한 남성들이 다리를 쩍 벌리고 옆에 앉아 있으면 지적하기도 쉽지 않다. ‘다리를 꼬고 앉은 여자’라는 뜻의 ‘다꼬녀’도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민폐승객으로 꼽힌다.

대중교통 흉기라는 백팩도 마찬가지다. 등 뒤로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는 ‘백팩족’은 주변에 위협을 준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사람이 맨 등산가방이나 백팩 고리에 걸려서 니트 올이 다 풀렸다는 시민들의 고발도 잇따른다. 


이밖에도 성격이 급한 승객도 문제다. 지하철 문이 닫힐때 뛰어 들어오는 ‘다이빙 승차’, 하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올라타는 ‘빨리빨리 승차’ 등은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하루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가방을 앞으로 든다거나 다리를 모으고 앉는 작은 예절이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④ 근무시간 뒤에는 ‘카톡세례’ 자제합시다=직장인들에게 일과 사생활의 균형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화두다. 근무시간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퇴근 후에는 업무를 잊고 가족과 함께 지내며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는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퇴근 후에도 단체 메신저방을 통해 수시로 전달되는 ‘업무지시’는 워라밸을 붕괴시킨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8명은 퇴근후 스마트폰을 통해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1주일에 677분으로 11시간을 넘었다.

프랑스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메일 수신을 거부할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새 근로계약법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 역시 카카오 측과 ‘예약전송’ 기능 추가 등 공조방안을 찾았지만 무산됐다. 결국 회사와 상사들이 근무시간외 업무지시하는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해야한다.

⑤ 버스, 공연장에서 휴대전화 ‘진동 혹은 off ’=버스나 지하철에서 시끄러운 통화소음때문에 불쾌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본인은 작게 통화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상대방 목소리까지 또렷이 들리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시청이나 음악을 들을 때 이어폰을 끼지 않는 사례도 목격된다. 본인의 즐거움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된다.

영화, 연극, 뮤지컬 등 각종 공연장에서도 휴대전화 민폐족들이 발견된다. 공연 중에 벨소리가 울리는 것은 물론 카카오톡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스마트폰 소리와 화면 불빛은 공연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모두가 즐거운 공연을 위해선 공연장에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 off’를 잊지 말자.

⑥ 반려견 사고, 목줄과 입마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지난해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반려견 물림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물림 사고’를 보면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우리 개는 안문다”는 견주들의 호소는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실제 정부 규제도 강화됐다. 국회는 목줄ㆍ입마개 착용 등 맹견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소유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반려견 법제도만큼이나 펫티켓(반려견 에티켓)을 지키려는 견주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반려견이 세상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⑦ 경적은 줄이고 깜빡이는 늘립시다=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바꿔 끼어들기하는 차량은 기분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사고 위험성도 높인다. 운전자의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는 밤에는 더욱 위험천만이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 교통문화지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66.5%에 불과하다.

안전에 필요한 방향지시등은 잘 켜지 않으면서도 경적은 자주 울리는 것이 우리 교통문화의 현실이다. 신호가 바뀐지 몇초 되지 않았거나 직진도 가능한 직우차선에 앞 차량이 정지해 있다고 경적을 울려 주변 시민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준다.

최근에는 이같은 난폭운전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크게 늘었다. 2012년 16만 792건이던 공익신고는 지난해에는 109만1435건에 이르렀다. 상대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들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⑧ 앞에서 못하는 험담, 뒤에서도 하지 맙시다= 2017년 상반기 온라인 모욕 혐의로 법원 판결 중 1/3이 ‘혐오 표현’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상 모욕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문 373건을 분석한 결과 젠더ㆍ장애ㆍ인종ㆍ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표현’ 관련 건이 128건에 이를 정도인 셈이다. 빙산의 일각치고 제법 크다.

이같은 사례 중에는 불안감 조성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경우나 보복성 불법 촬영물 등을 포함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잔 경우도 있다. 보이지 않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험담도 엄연한 범죄라는 점을 간과한 결과다. 온라인상 난무하는 혐오표현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보다도 건강한 댓글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⑨ 서점 책 사진찍기’ 호의는 권리가 아닙니다=최근 대형서점들이 책 읽기 편한 공간을 조성해 놓은 가운데, 책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가거나 서점 책걸상을 도서관 의자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한 두번의 비매너를 법적으로 제지하기란 어렵다. 저작권법 30조 ‘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책)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집)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한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책을 베끼거나 촬영했더라도 ‘혼자’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책을 가까이 하고 구매전에 살펴보라고 만들어놓은 환경에서 책만 사진찍어 간다면 서점의 ‘호의’를 악용하는 셈이다.

⑩ 회식은 모두가 즐거워야 하는 자리입니다=술 자리는 업무스트레스를 풀고 인간관계를 원활히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량을 감안하지 않고 술을 강권하거나 술에 취해 상대에서 험한 말을 하는 등 음주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된다.

최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6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2%가 송년회 등 회식자리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이 부담스럽다고 답한 비율이 71.8%로 남성의 49.6%에 비해 높았다. 회식자리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늦게까지 집에 가지 못하도록 막고 억지로 술을 권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대다수다.

술에 만취한 동석자의 성적 농담이나 희롱도 문제다. 여성가족부의 ‘2015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직장인의 절반 가량은 회식자리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범죄일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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