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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정원 특활비’ 朴 전 대통령 오늘 추가 기소
-임기 중 40억 받아챙긴 혐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 마무리 수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검찰이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다. 대통령 임기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여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받아챙긴 혐의다.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되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로 시작됐던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국고손실죄는 혐의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임기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1억 원씩 총 40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고 수차례 밝혀왔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윤선ㆍ김재원ㆍ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활비를 상납 받거나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통해 자금이 전달된 대상과 과정, 동기 등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안으로 남재준ㆍ이병기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사실에는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됐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그동안 추측이 난무했던 박 전 대통령의 자금 사용처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나 국고손실 혐의는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지만,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점은 죄질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용처가 죄질이나 경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사실인 건 맞다”며 “상당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해당 자금을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용돈처럼 건네거나 미용시술 비용, 의상비 등에 사용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거나 검찰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된 적은 없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방문조사를 추진했으나 그가 진술을 거부해 모두 무산됐다. 최순실 씨도 지난 11월 특활비 사용처 관련 조사를 위한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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