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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의 뺑소니범’, 피해자와 추격전서 상해 입혀 검거
-사고 후 ‘쫓아온’ 피해자에 2차 상해
-특수상해ㆍ특수협박 등 혐의로 입건
-경찰 “가해차 무리하게 쫓으면 위험해” 당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쫓아오는 피해자들에게 되레 위해를 가한 무면허ㆍ음주운전 ‘얌체 뺑소니범’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얌체 가해자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교통사고 후 쫓아오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의자 강모(65) 씨와 서모(36) 씨를 입건시켰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면허 혹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행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쫓아오는 피해자들에 위해를 가했다.

강 씨는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했고,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이 쫓아오자 급제동으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다음날 전남의 한 경찰서에서 자수했고 경찰은 강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선고된다. 징역 1년 이하(300만원 이하 벌금)의 ‘무면허 운전’이나,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의 ‘사고후 미조치’보다 중형이다.

한편 서씨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저지른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월 중순 오후 11시께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뒤 도주했고, 쫓아오는 피해차량을 후진으로 파손시켰다.

서 씨는 112신고 출동을 받은 경찰에 의해 검거됐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만취(혈중알콜농도 0.169%)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특수협박 혐의로 서씨를 입건시켰다.

이에 경찰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운전자는 대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ㆍ수배 등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는 가해차량을 무리하게 뒤쫓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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