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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옥탑방 돌봄’ 혁신사례로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지난해 펼친 ‘지하방ㆍ옥탑방 돌봄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열린혁신’ 평가에서 10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지하방ㆍ옥탑방 돌봄시스템’은 ‘옥탑방은 불법이지만, 사람은 불법이 아니잖아요’라는 기치 아래 관악구가 전국최초로 실시했다. 구는 지난해 전체 21개 동에서 옥탑방ㆍ지하방을 4개월동안 모두 조사해 위기가구 2691가구를 찾아내 3억 7400만원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했다. 또 국민기초수급 등 1281건의 복지급여 신청도 도왔다. 이는 2016년 대비 520%나 늘어나 수치다.

관악구는 열린혁신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혁신추진 실적이 탁월한 29개 지자체에도 뽑혀 특별교부세 6000만 원도 받았다.

유종필 구청장은 “앞으로도 앉아서 기다리는 복지가 아닌, 발로 직접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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