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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분야 올해부터 바뀌는 것들]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으로 실업급여도 하루 5만→6만원
2018년 황금 개띠의 해가 밝았다. 사회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숨통이 틔었다. 점주는 인건비 부담의 한숨을 쉬고 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했다.

2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됐다. 인상 폭은 전년대비 1060원(16.4%) 상승으로 역대 최고치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을 일할 경우 6만240원, 월급으로 보면 주 40시간 근무기준 157만3770원(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로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인상되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명이다. 이에 물가 인상이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외식업계는 가맹점주의 요구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부터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5~6% 가격을 올렸다. 편의점 업계는 무인 계산기 도입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관련 지원책 시행에 힘을 기울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첫 업무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현황 브리핑을 받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2조9700억원을 풀어 30명 미만 고용 사업체가 고용하는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실업급여 역시 1일 상한액인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준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분야 또 눈에 띄는 변화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 강화다. 2018년부터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경찰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특별관리대상자가 되면 이후 발생하는 위반부터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는다. 대상자가 된 이후 3회 이상 교통법규를 또 위반하면 30일 미만의 구류처벌이 가능한 즉결심판에 처해진다.

즉결심판도 거부하고, 지명통보에 불응하면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1일부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4월부터는 사업용 차량, 7월부터는 모든 차로 확대된다.

새해부터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의 즉각 견인이 가능해졌다. 견인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한다. 그동안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찰이 ‘대리운전’해 경찰서나 음주운전자 집으로 차를 옮겨왔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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