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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산재 신청시 경찰서 안 가도 된다
-경찰ㆍ근로복지공단, 교통사고 내역 공유키로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필요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교통사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경우 신청인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경찰은 출퇴근재해보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같이 시스템을 개선했다.

경찰은 이번 절차 개선으로 민원인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는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연간 7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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