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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대통령 탄핵’ 포함 올해의 판결 5가지 선정
-“강한 권력도 국민이 법 절차로 파면할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
-촛불집회 금지처분 위법ㆍ전관예우 논란 최유정 변호사 유죄 등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3월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서 울려 퍼진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또렷한 목소리는 온 국민을 전율하게 했다. 이는 국민의 힘으로 임기 중인 대통령을 파면한 역사적 명장면이 됐고, 우리사회가 적폐와 결별하고, 엄청난 변화를 겪는 변곡점이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서 이뤄진 2017년 가장 중요한 판결로 ‘대통령 탄핵 판결’을 꼽았다. 명실상부 우리 사회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판결이라는 의미에서다. 서울변회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강한 권력자라도 국민들의 힘으로 법의 절차를 통해 파면할 수 있구나를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은 촛불집회를 금지해온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또 다른 역사적 판결로 이어졌다. 지난 8월25일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11월 4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한 집회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촛불집회를 금지해온 경찰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로 기록된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며 “교통 소통의 장애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12월22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도 올해의 판결로 꼽혔다. 최씨는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석방을 장담하며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사건 등 법조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대법원이 지난 4월 고객 개인정보 보험사에 거액 받고 넘긴 홈플러스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도 올해 가장 중요한 판결로 선정됐다. 대법원은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ㆍ현직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업은 1mm 크기 작은 글자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모권 뒷면에 기재된 동의 관련 사항은 읽기 쉽지 않아 그 내용을 파악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업이 영리활동을 하면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 농성 현장에서 경찰이 노조원들을 체포하려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에게 8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도 올해 가장 중요한 판결로 꼽혔다. 법원은 당시 권 변호사가 몸싸움 과정에서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정당방위라고 봤다. 법원은 “경찰이 조합원들을 체포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법 체포하는 등 공무를 위법하게 집행했고, 권 변호사가 노조원의 변호사 접견권을 주장하며 여러차례 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전우정 서울변회 공보이사는 “올해의 판결 5가지는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 가치를 확립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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