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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롯데 경영비리’ 항소…구형량 크게 못 미친 선고에 불복
[헤럴드경제]회삿돈 횡령ㆍ배임 등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8일 검찰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혐의(횡령) 일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지만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줬다는 공소사실도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지만 탈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이 신동빈 회장이 1753억원의 경영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신격호 총괄회장이 2086억원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파악해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원을 각각 구형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검찰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도 27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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