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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법시험 폐지 입법은 합헌” 결정
-1963년부터 54년간 인재 등용문 역할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폐지를 불과 사흘 앞두고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던 사법시험이 예정한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28일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부칙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이미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은 완전한 매듭이 지어졌다.

지난 6월 제59회 사법시험 2차 전형이 치러지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한 수험생이 응시장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수험생 측은 지난해 합헌 의견을 냈던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했다는 점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올해 새로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과 유남석 재판관이 모두 합헌 의견을 내면서 지난해와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해 위헌 의견을 냈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에서 선례(2016년 합헌결정)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법시험 폐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내년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부칙 4조 1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이 지나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관련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지난해 헌재는 2009년 5월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이 8년 동안 유예기간을 충분히 둔 점,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진성 재판관 등 4명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양립 불가능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특히 조 재판관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법시험으로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로스쿨은 입학전형의 불공정, 학사관리 부실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사법시험은 1963년 처음 시행돼 지금까지 2만여 명의 법조인을 배출했다. 1996년에는 512명을 선발하며 처음으로 500명 선을 넘겼고, 2000년대 초반에는 합격자가 1000 명 까지 늘어나면서 대학가는 물론 직장인들까지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 열풍이 불기도 했다. 사법시험 합격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된 2012년에는 500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최종 선발 인원이 109명에 불과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는 법조인력 수급 정책은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 2007년 입법을 통해 2009년 전국 25개 학교가 문을 열었다. 로스쿨 학위자에게 응시 기회가 부여되는 변호사시험은 2012년부터 해마다 1500여 명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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