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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사법시험 준비생 A씨가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이렇게 결론내렸다.

해당 부칙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고 규정돼 있고, 부칙 1조에는 해당 조항을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28일인 오늘부터 3일만 지나면 수십년간 국내 법조인 양성 제도였던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헌법재판소 내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대신 앞으로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만 변호사가 배출된다.

A씨는 올해 사법시험에 도전하려다 사법시험 폐지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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