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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다스 의혹 규명’…前경리팀장 참고인 조사
참여연대 관계자도 고발인 조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이는 ‘다스’의 120억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이 첫번째 고발인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줄소환을 예고했다. 이날 검찰은 다스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와 다스의 전 경리팀장인 채동영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소환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전담 수사팀은 28일 다스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의 소환조사 직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일부 검찰 내부에서 공소시효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사에서 반박할 예정”이라며 “지난 2003년뿐만 아니라 2008년에 120억원까지 불어나고, 이후에도 횡령이 이뤄졌을 정황이 있는 만큼 공소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리 직원 한 명이 12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하는 정호영 특검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미적거리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스의 120억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가 28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고발인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다스 의혹 관련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 전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가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2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비자금을 ‘개인의 횡령’으로 규정하고 사건을 종결한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 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를 조세포탈 혐의와 횡령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고발인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다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 참고인들을 줄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채 전 다스 경리팀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는다. 채 전 팀장은 앞서 언론 등에 출연해 “일개 여직원이 매년 10억원에서 15억원을 빼돌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은행의 자금을 찾아가려면 법인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은 당시 김성호 사장만이 가지고 있었다”며 차명계좌에 있던 다스의 120억원이 회사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조사를 서둘러 끝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피고발인인 이상은 대표이사와 120억원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진 조모 전 다스 경리담당 직원 등 중요 참고인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검찰은 비자금 의혹을 받는 120억원이 실제 개인의 횡령으로 모인 돈인지,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인지 여부를 우선 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120억원이 회사의 비자금으로 밝혀지면 이를 지시한 회사의 실소유주와 이를 수사 종결한 정 전 특검까지 수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고발 사건을 전담하는 다스 수사팀은 지난 26일 공식 출범해 현재 정 전 특검의 수사 자료를 검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가 2월 21일에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정 전 특검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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