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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됐다며 계좌ㆍ카드요구…알바ㆍ구직자 노린 대포통장 사기 ‘급증’
피해자 속여 보이스피싱에 이용
수능ㆍ기업공채시즌 끝난 후 급증
10대 청소년, 20대 청년층 집중겨냥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1 구직자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백화점 의료 납품관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합격통보를 들었다. 업체직원은 사원증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체크카드를 요구했고, A씨는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했다. 업체직원은 회사 공금이 A씨 계좌로 잘못 이체됐으니 이를 인출한 후 거래내역을 삭제해주겠다며 연락하고 A씨의 체크카드로 자금을 인출했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는 사기범이었고, 회사 공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

#2 구직자 B씨는 수출용 중고차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메시지를 받고 지원했다. 사기범은 B씨의 업무를 B씨 본인의 계좌를 통해 중고차 구매 대금을 받아 이를 회사에 넘기는 ‘중고차 명의 이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B씨가 인출해 넘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 
구직자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유형. (제공=금융감독원)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보이스피싱ㆍ금융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금감원에 제보된 사례만 총 80건이다. 특히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각급학교의 겨울 방학이 시작되거나 하반기 기업 공채 시즌 종료된 이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10대 청소년ㆍ20대 청년층을 표적으로 한 사기가 많은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연령별 명의인을보면 20대의 경우 지난 10월 387건이었으나 11월 72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의 김범수 팀장은 “10~20대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인 경우에는 대부분 구직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사기일 것으로추정된다”고 했다.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20대 명의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범죄는 총 5797건으로 전체 연령의 약 25%에 이른다.

구직자에게 채용이 됐다며 사원증 발급ㆍ급여 이체 등을 이유로 카드와 계좌를 요구하는 경우나 사기범이 회사 업무라고 속이고 구직자로 하여금 직접 본인 계좌를 이용해 범죄 자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사례가 보이스피싱범죄 시 대표적인 대포통장 사기유형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타인에게 통장 등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금융거래 제한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B씨의 사례처럼 직접 돈을 인출해 사기범에 전달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서 민ㆍ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다며 업체가 통장ㆍ체크카드 또는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요청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있는 수단을 대여ㆍ양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유형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고3 수험생 교육, PC방 컴퓨터 및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한 홍보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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