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카페 알바도 ‘앉을 권리’ 보장되나…근무환경 개선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휴학생 A(22) 씨는 매일 7시간씩 주5일을 서서 근무한다. 다리가 붓고 통증이 느껴지지만 휴식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다 직원들이 앉아서 쉴 의자도 없다.

이처럼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앉을 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123RF]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0조에는 앉을 의자를 비치하도록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의무가 아닌 자유규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예방적 조치를 해야하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장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자세로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지난 10월 구인ㆍ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 아르바이트생 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은 근무시간 대부분을 서서 일한다. 응답자의 48.2%가 “거의 대부분 서 있는다”고 답했으며 “항상 서 있는다”는 답변도 25%에 달했다.

이들이 오래 서서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서(35.3%)”, “손님이 계속해 들어와서(32.3%)” 등이었다. 근로자의 휴식만을 위한 의자가 비치돼 있는 사업장은 10곳 중 4.7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참여자 중 절반 이상인 53%는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탓에 질병이 생겼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원 의원은 “알바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서비스직은 종일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앉을 의자가 아예 없거나 혼자 업무를 담당하느라 화장실도 눈치 보면서 가야 하는 상황이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서비스는 서서’라는 잘못된 통념을 변화시키기 위해 근로자에 필요한 예방적 조치(앉을 의자 비치, 화장실 갈 시간 보장)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앉을 권리법’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알바 노동자의 최소한의 품위이자 인권을 지켜주는 장치가 되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