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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선 또 구속 위기..영장심사중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또다시 구속 위기를 맞고 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위증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 풀려났다. 그러나 석방 약 5개월만에 또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7일 오전 10시반부터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윤선 전 수석은 이번에 정무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4년 6월~2015년 5월 총 약 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이 매달 800만원의 특활비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건네면 조 전 수석과 신 전 정무비서관이 각각 500만원, 30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1개 보수단체에게 약 35억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사건 피의자인 허현준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하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지난 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재직 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게 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이어나흘 뒤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7월 3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27일 1심 선고공판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구속 187일만에 석방됐다.

한편, 특검은 지난 19일 열린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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