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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지하철 몰카 판사’에 감봉 4개월 징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징계를 받았다.

27일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자로 서울동부지법 소속 A 판사에게 감봉 4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상 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해임과 같은 고강도 징계는 받지 않는다. 최고 수준의 징계는 정직이며 A 판사에게 내려진 감봉은 중간급 징계에 해당한다.

현직 자유한국당 중진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진 A 판사는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앞서 검찰은 A 판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종합해 통상의 양형기준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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