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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 수사팀 출범…“120억 성격 규명되면 수사 확대“
-120억원 비자금으로 밝혀지면 실소유주까지 수사 확대
-“이명박 실소유주로 드러나면 공소시효 만료 아니야”
-“시간 촉박해 자료 검토와 동시에 피고발인 조사 진행”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이는 다스의 120억 비자금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50여일 남짓 남은 공소시효를 앞두고 12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은 지난 26일 정식으로 수사팀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자료 검토와 동시에 오는 28일 오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참여연대 측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10년 전 정호영 특검이 ‘개인의 횡령’으로 규정했던 120억원이 다스가 조성한 비자금이라는 의혹에 대해 “120억원이 비자금으로 드러난다면 이를 수사하지 않은 정 전 특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 비자금 조성을 명령한 실소유주는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며 “제한된 시간 안에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실제로 수사팀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참여연대가 지난 7일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이 제기한 혐의는 총 4개다.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 불상의 실소유주’가 120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범죄수익은닉 혐의, 120억을 조성하는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가 있다. 여기에 120억원이 경리팀 직원의 횡령이라며 다시 다스로 입금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까지 추가됐다.

그러나 검찰은 다스에 대한 앞선 세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선 세 혐의는 공소시효가 모두 5~10년이라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1일이 공소시효 만료로 아직 50여일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고발장에 ‘설명 불상’으로 돼있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실제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앞선 세 혐의도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재임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 기간이 2007년까지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현재 정 전 특검의 수사 자료 검토와 동시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으로부터 회계요원을 지원받아 당시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간이 촉박해 고발인 조사도 오는 28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전 특검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고발인을 소환하겠지만, 아직 시기를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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