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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前대통령 구치소 대면조사 무산
-검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화이트리스트 조사 못해
-“추가혐의 증거 검토, 기소여부 결정”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의 최정점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이어 검찰의 구치소 대면 조사까지 거부했다.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양석조(44ㆍ사법연수원 29기) 특수3부장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을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보냈다.박 전 대통령 조사는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난 10월31일 체포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한 지 두 달 만이다.

수사팀은 특활비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두 전직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적시하며 일찌감치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예고해왔다.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국정원으로부터 40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고, 전경련을 압박해 친정부 성격의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구치소에 설치된 조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와 같은 이유로 ‘옥중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와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향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기간 긴밀히 교류했던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용돈처럼 건넸거나 미용시술 비용과 의상비로 썼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대통령직 파면 이후 내곡동 자택 구입 과정도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법원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만큼 조사량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조사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소환조사 원칙을 내세웠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등의 이유로 출석을 한 차례 거부하자 이날 구치소 방문조사로 선회했다.

검찰의 ‘구치소 출장’은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한웅재 부장검사와 이원석 부장검사가 구치소에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다. 서울구치소는 이번에도 책상과 의자, 컴퓨터 등 각종 집기를 갖춘 임시 조사실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출석도 거부하고 국선 변호인을 비롯한 외부 접견도 차단한 채 독방생활을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 방문조사에 응할 경우 두 달 만에 외부인과 마주하는 셈이다.

검찰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에도 쉽사리 협조하지 않을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 상납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 전 대통령은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현기환, 김재원 전 정무수석 등과 함께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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