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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 실소유주는 누구?’ 블랙벨트 1호 검사가 맡는다
문찬석 팀장은 최고등급 전문검사
140억 투자금회수 靑관여등 조사


‘다스(DAS) 실 소유주가 누구냐’는 물음에 이번에는 검찰이 답할 수 있을까.

26일 현재 검찰에선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투트랙’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스 수사팀이 규명할 주된 의혹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 7일 고발한 것이다. 특정할 수 없는 다스 실 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활용해 120억원대 비자금을 조상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별검사가 수상한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다스가 140억원의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데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 ‘옵셔널캐피털’ 대표 장모 씨가 고발한 사건으로, 다스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검찰은 수사를 서두를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있으나 검찰은 일단 일반적인 조건을 고려해 공소시점 만료일인 2월21일을 기준으로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22일 다스 수사팀이 구성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4가지 혐의 중 공소시효가 가장 늦은 게 2018년 2월 21일까지”라고 밝혔다.

다만 내란ㆍ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재직중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공소시효를 다시 따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2020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점은 변수다. 직권남용 혐의는 이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때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가 퇴임후인 2013년 2월 이후부터 7년간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면 2020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07년 검찰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일부가 다스로 흘러간 정황에 대해 수사했지만, 그 땅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인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2008년 ‘BBK 특검’도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 뒤 이렇다 할 연관성을 찾지 못한 채 무혐의 처분했다.

2012년 이광범 특별검사가 나섰던 ‘내곡동 사저 특검’도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수를 뒀지만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받는 정도에 그쳤고, 강제수사에 실패하며 김인종 전 경호처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다스 수사팀은 검사 2명과 수사관, 회계와 자금추적 분야 전문인력 등 10여 명 규모로 구성됐다. 팀장을 맡은 문찬석(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대검이 도입한 공인전문검사 제도 최고 등급인 ‘블랙벨트’ 1호 검사다. 문 차장검사는 시세조종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블랙벨트 타이틀을 얻었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을 맡았고, 2015년 금융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금융 수사를 전담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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