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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유력…성상납 유서 다시 캔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배우 고(故) 장자연 사건 등 8건을 추가로 조사한다.

대검찰청 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검토 중인 25개 외에 8개 사건을 추가로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장자연 씨가 유력 인사들의 성상납과 폭력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친필 편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며 일부 인사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세간에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장자연은 사망 전 자신의 심경을 적은 글을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언론을 통해 접대와 성상납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고인의 친필 문건 실체가 드러나면서 진실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문건에 장자연이 접대를 했던 유력인사들의 실명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찰은 당시 속칭 장자연 리스트 속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의혹이 제기됐던 유력인사 10여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영화 '돈의 맛'에서도 장자연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앞서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산하의 과거사위는 25개의 검토 대상 사건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에 대검찰청 개혁위는 “25개 사건이 특정 정부 때의 정치적 사건에 치우쳤다”는 내부 의견을 청취한 뒤 정치적 해석이 적은 형사 사건 등을 자체 선정해 별도 제안하기로 했다.

대검 개혁위가 제안을 검토 중인 사건 리스트에는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1999년 2월),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1월),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 8월), 홍만표 전 검사장 ‘몰래 변론’ 의혹 사건(2016년 5월) 등이 포함됐다.

과거사위가 정한 25개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산케이신문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등 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정치적인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이명박 정부 때 사건이 14건, 박근혜 정부 당시 사건이 9건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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