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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근혜 구치소 방문조사로 선회…부장검사 투입
-‘소환조사’ 원칙 접고 서울구치소로 출장
-朴, 국선 변호인 접견도 거부…조사 응할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다음 주중으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원래 오늘(21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전날 오후 건강상 등의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해왔다.

그동안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소환 조사 원칙을 내세웠던 검찰은 결국 방문조사로 선회했다. 그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도 거부하고 있는 만큼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스캔들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의 양석조(44ㆍ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가 맡는다.

검찰의 ‘구치소 출장’은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한웅재 부장검사와 이원석 부장검사가 구치소에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다. 서울구치소는 빈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 컴퓨터 등 각종 집기를 갖춘 임시 조사실을 마련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도 거부하고 국선 변호인을 비롯한 외부 접견도 차단한 채 독방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방문조사가 성사될 경우 박 전 대통령으로선 두달 만에 외부인과 마주하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격의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국정원으로부터 40억원의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정점에 선 핵심 피의자인 만큼 조사량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기간 긴밀히 교류했던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용돈처럼 건넸거나 미용시술 비용과 의상비로 썼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대통령직 파면 이후 내곡동 자택 구입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법원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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