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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비보호예금’ 5조원 넘었다
파산시 못받는 초과예금액 급증
저금리기조 속 ‘高금리사냥’ 확대
부실사태 후 신뢰성 회복했지만…
업종경쟁 격화 등 영업환경 악화
분산저축 등 사전대비 필요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돌려받을 수 없는 ‘동일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5조원대에 올라선 것은 2011년 2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처음이다.

저금리 기조가 수년째 이어져 온 가운데, 비교적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서민의 돈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이 다시 악화하고 있는 만큼 예금자들의 주의와 적극적인 ‘분산저축’ 노력이 요구된다.

22일 예금보험공사의 집계에 따르면 9월말 잔액기준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총수신액은 49조 4546억원이었으며, 이 중 5000만원 이상 예금액은 7조 9901억원이었다. 


예금자보호법상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5000만원 초과분은 예보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동일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5000만원 이상 예금 총액-예금보호 대상 총액)은 총 5조 251억원에 달했다.

저축은행의 동일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5조원대를 회복한 것은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09년 12월말 7조 6175억원까지 치솟았던 동일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저축은행 파산사태 직후인 2011년 3월 4조원대(4조 9231억원)로 처음 떨어졌다.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014년 6월 1조 7318억원으로 바닥을 찍었고, 2014년 12월 2조 141억원, 2016년 6월 3조 447억원, 2016년 12월 4조 4903억원으로 다시 몸집을 불리기 시작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의 신뢰성 회복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고(高)금리 추구 경향 강화를 ‘저축은행 고액저축 부활’의 이유로 분석했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의 공시를 보면,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6%로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가량 높다. 저축은행의 건전성도 좋아졌다.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4.3%다. 지방은행 평균(BIS 자기자본비율 15.3%)에 근접하는 수치다.

다만,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이 다시 악화하고 있다는 것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저축은행업의 산업위험을 ‘불리한(높은) 수준’으로 판단했다. “사업기반이 담보부대출 위주로 제한적인데다, 업종 내는 물론, 대부업·인터넷 전문은행 등 다른 업종과의 경쟁강도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게 나신평 측의 설명이다.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동산 규제 강화와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보유자금을 5000만원 이하로 쪼개 여러 저축은행에 맡기는 분산저축이 대표적인 예다.

예보 관계자는 또 “저축은행 재무현황을 사전에 꼼꼼히 파악하고, 예금보호한도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자필서명을 통해 자율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 차원에서도 조사·검사 등 현장점검을 통해 자산건전성 등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실히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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