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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처벌보다 화해우선” 심의전 ‘갈등조정기간’둔다
경미사안 학생부에 기록 안해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을 처벌이 아닌 관계회복 위주로 전환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자치위원회 전 ‘갈등 조정’ 기간을 운영해 학생끼리 화해하고 학교가 교육적 해결 방법을 모색할 방법이 없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운영안은 단순한 말다툼 사안조차 모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로 곧장 넘어가 심의를 거치게 한 현행 안을 개정해 심의 전 갈등 조정 기간을 마련하는 안이다.

운영안이 시행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양측이 동의한 때에만 갈등조정 기간을 가지게 되며, 양측의 화해가 이뤄질 경우 학교장 선에서 종결하고 자치위에 보고하게 된다. 현행 제도로는 신고접수로부터 사안 심의·의결까지 14일 이내에 해결하고 7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개선안은 갈등조정 기간을 가질 경우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바뀐다.

또한, 교육청은 이번 개선안에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학교폭력 사안 일부를 담당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제안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2개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이나 관련 학생이 다수인 중대 사안 등은 법률가·의사·경찰관 등 전문가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로 이전해 심의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 교육청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전체 학교폭력 심의대상들 4건 중의 1건 꼴로 심의위원회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벼운 조치조차 가해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현행 제도 탓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기준으로 가벼운 사안을 판단하고, 이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게 해 법정 분쟁을 피한다는 방침이다. 학교가 피해 학생 보호·치유와 가해 학생 선도·재발 방지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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