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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청소년 상습ㆍ보복폭행에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경찰청,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SPO 업무 정예화로 학교와 역할 분담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은 상습 폭행이나 보복 폭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청소년 폭력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청소년 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선도ㆍ교화를 통한 소년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간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됐다. 

범정부 종합대책에 따르면 상습이나 보복 폭행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은 소년범이라도 상습ㆍ보복 ㆍ폭력서클(집단폭행)ㆍ성폭력 등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야간 조사금지 원칙을 준수하되, 강력사건의 경우 야간조사 또는 긴급체포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등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보복폭행 시 가중 처벌됨’을 엄중 경고하고, 피해자는 필요시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전담경찰관(SOP)의 업무도 정예화된다.

학교는 학생에 대한 관리ㆍ교육,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단순욕설ㆍ따돌림)에 대한 초기 대응을 교육적 관점에서 1차적으로 담당하고, SPO은 위기청소년* 집중 관리를 통해 범죄ㆍ비행 재발방지에 주력한다.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SPO와 여청수사팀이 개입해 수사를 진행한다.

SPO가 위기청소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다.

그 밖에 경찰은 ▷청소년 우범지역 순찰 강화 ▷위기청소년 발굴ㆍ선도 ▷대안학교 SPO배치 ▷117 센터의 사후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폭력 예방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정보공유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겠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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