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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죽음 부른 ‘번개탄 자작극’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잘못된 정보를 믿고 번개탄으로 자살 자작극을 벌이려다 진짜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성동경찰서는 “차안에 의식을 잃은 남성과 번개탄이 있다”는 신고전화를 받았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A(당시 19)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신고자 B(20)씨와 현장에 함께 있던 그의 친구 C(20)씨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이들로부터 “원래는 A씨가 ‘자살 자작극’을 벌일 생각이었다”는 믿기 어려운 진술을 들었다. A씨와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C씨가 자작극을 돕기 위해 자신의 또 다른 친구 B씨를 끌어들였지만, 뜻밖의 작전 실패로 참변을 맞았단 얘기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건 전말은 황당함 자체다. 평소 도박 일종인 바카라에 빠져 살던 A씨는 수천 만원의 도박 빚을 진 뒤 전전긍긍했다. 부모에게 손을 벌려 봤지만 이미 전에도 5억원에 달하는 도박 빚을 대신 갚아준 터라 부모 반응은 냉담했단다.

궁지에 몰린 A씨는 결국 돈을 빌린 친구 C씨와 자작극을 모의했다.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는 척 하면, 일정 시간 뒤 C씨가 경찰과 부모에게 자살시도 사실을 알리기로 한 것.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아들을 부모가 도와줄 거란 계산에서다.

C씨는 “(평소 친하게 지낸) 내가 신고하면 부모가 의심을 할 테니, 경찰 신고는 자신의 또 다른 친구에게 부탁하자”며 B씨를 끌어들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하지만 번개탄의 위험성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화근이었다. ‘차량에 번개탄 피워도 다섯 시간 안에만 구하면 문제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했던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쯤 “서너 시간 뒤 경찰과 부모에게 연락해달라”며 차량에 번개탄을 피운 뒤 수면제를 먹었다.

A씨 말에 근처 PC방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이 약속 시간에 A씨를 찾아갔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서울동부지검은 A씨에게 빌려준 600만원을 받아낼 생각으로 자작극을 도운 C씨와, ‘작전 성공보수’ 30만원을 약속 받았던 B씨를 14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울 경우 빠르면 10여분 만에 숨질 수 있어 절대 시도해선 안 될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금전을 목적으로 친구의 그릇된 자작극을 도운 두 사람의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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