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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항소심 선고앞둔 김기춘ㆍ조윤선, 운명 가를 변수는?
-특검, 靑 정무수석실서 발견 문건 근거 ’조 유죄’ 주장
-조 전 장관 측, “작성자도 특정 안돼” 증거능력 부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9일 마무리 된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은 법원 안팎에서 ‘1심 같은 2심’이라 불렸다.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새롭게 발견돼 증거로 제출되고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변수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법원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에게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23일이다.

항소심에서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활용한 범행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피고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배제했다고 인정했지만, 조 전 장관이 이 업무를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 받았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보고받지 못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정에 들어서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특검팀은 새롭게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조 전 장관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문건’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5년 3월 9일 작성된 이 문건에는 ‘종북세력 척결’ ‘소통비서관 중심으로 지속 추진’ 등 블랙리스트 범행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조 전 장관의 전임자였던 박준우(64) 전 정무수석도 지난달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조 전 장관에게 지원배제 업무를 설명했는지 확실치 않다”는 1심 증언을 번복했다. 박 전 수석이 법정에서 이같은 1심 증언이 거짓이었다고 자백하면서, 조 전 장관의 유죄를 주장하는 특검팀에게 힘이 실리게 됐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특검이 확보한 증거들에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수석은 수사 과정, 1심, 항소심까지 조금씩 진술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당하게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 전 수석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은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관련 범행의 공범으로 볼지도 관심이 모인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좌파지원 축소ㆍ우파지원 확대’란 기조를 제시했지만, 실제 명단을 만들고 정부 보조금을 끊는 범행을 주도한 건 김 전 실장이라고 판시했다. 


특검은 이에 반발하며 “블랙리스트 범행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인식과 지시에서 출발해 구체화됐다“며 ”이들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은 지난 9월 26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85일 동안 진행됐다. 특검은 19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범행에 ‘실행책’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ㆍ신동철 전 소통비서관ㆍ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모두 특검의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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