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중 유일하게 두 차례 구속을 피한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될지 여부가 이르면 15일 새벽 결정된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6시간 남짓 진행됐다.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의 실행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도 통상적인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지 불법적인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11일 우 전 수석의 세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단체와 관계자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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