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피해자인 여배우 A씨 측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검찰이 김 감독의 폭행 사실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발하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14일 오전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에 대해 피해자 여배우 A씨의 변호인단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유발하는, 즉 강제추행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며 “기소한 강제추행 치상이나 명예훼손 등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대위 측은 피해자와 김 감독, 그 주변인들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밝히기 위한 공방이 법정에서 공개리에 제대로 이뤄져 일부 영화계의 폐해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이날 A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얼굴은 가린 채 목소리만으로 “4년 만에 꺼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 어려움 때문에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4년이 걸렸다”며 김 감독을 향해 “힘없는 무명의 배우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며 울먹였다.
김 감독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김 감독은 지난 2013년 개봉한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여배우 A씨의 뺨을 때린 것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리긴 했지만 연기 지도를 하려는 의도이자 폭행 장면의 감정이입을 돕기 위해서였다”며 고의성은 부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7일 김 감독에 대해 벌금형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며 A씨가 주장한 “사전 협의 없이 불필요한 신체접촉 연기를 강요했다”는 등의 강제추행지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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