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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서남대 폐쇄 결정…재학생은 전북지역 등 타대학 편입학
-대학구조평가 E등급 여파
-의대생 전북 지역 의대로
-수시생, 다른 대학 지원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서남대학교가 자구노력은 물론 제 3자 인수노력도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결국 폐쇄결정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3일 서남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폐쇄일은 내년 2월 28일이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는 만큼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하였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후 타 대학과 달리 학교정상화를 위한 후속 상시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해 폐쇄 절차를 진행했다.

서남대는 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3회에 걸친 학교 폐쇄계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의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33.3억 원에 대한 회수와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억8000만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억5600만 원 보전 등 17건을 이행하지 못 했다.

2015년 9월부터 3년 동안 체불된 교직원 임금은 190억800만 원이며, 법인운영비 등을 포함 미지급금이 206억4000만 원에 달하는 데다 2015년 등록금 의존율은 93%로 일반대학 평균 54.9% 대비 38.1%포인트가 높다.

서남대학교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 재적생 1893명과 대학원생 138명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ㆍ입학하게 된다. 캠퍼스 소속 구분없이 전북, 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다. 의예과 및 의학과 재적생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 중이다. 다만,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ㆍ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하게 되며,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학과)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징수하지 않도록 할 예정.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에는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를 안내한다.

교육부는 서남대 폐쇄 명령이 학기 중에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폐쇄 시기는 내년 2월 말인만큼, 2017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법인 및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다. 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모집이 정지된다. 274명의 수시지원자들은 서남대 응시 결과를 기다리는 대신 다른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학사운영 방법 등을 위반하고, 부실한 학사 운영으로 인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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