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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현 또 불출석…檢, 체포영장 청구?
이번주 내 강제구인은 미지수

수억 원대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60·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두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강제구인 가능성이 점쳐진다.경우에 따라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12일 검찰에 나오지 않은 이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개복 수술 여부 등에 대해 13일 전문의들이 별도 회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전날에도 심혈관계 질환 병원 진료 일정을 이유로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번 주 내로 이 의원에게 5억여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 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공 씨는 이번 주가 지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은 공 씨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경기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냈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이 의원에게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 사업가 김모 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공여 혐의자들이 다수고, 그 중 2명이 이미 법원이 발부한 영장 의해 구속된 사정 등 고려할 때 조사를 미루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번 주 내 이 의원을 강제구인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불체포특권을 누리는 이 의원을 강제구인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임시회를 연다. 체포영장이 청구된다면 이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의 최경환 의원과 함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혈관 수술을 마치고 나서 큰 지장이 없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이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하고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 의원은 공 씨로부터 돈을 받았던 2014년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 여럿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사가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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