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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김영란법 후퇴해 껍데기만 남게 될까 우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 “김영란법이 후퇴해 껍데기만 남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과 소식을 듣고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본래 목적 회복을 위한 개정안과 더불어 농축수산업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 된다“면서 ”앞으로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무조건 10만원씩을 해야 하는 풍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얼마 전 청탁금지법의 정신은 ‘3ㆍ5ㆍ10’(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이 아니라 ‘0ㆍ0ㆍ0’이라고 한 바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런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선물 상한액을 올린다고 농축수산업이 살아나고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가 선심 쓰듯 시행령 개정으로 생색을 내고 근본적 대책 마련에는 소홀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 중 사회에 가장 기여한 법이 바로 청탁금지법“이라며 ”철마다 때마다, ‘선물 아닌 선물’과 ‘접대 아닌 접대’를 해야 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선물과 접대 부담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이것이 후퇴하면서 나오는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안 대표는 “청탁금지법이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농축수산업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준비하겠다“면서 ”청탁받는 자,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청탁하기를 원하는 사람 편을 드는 것이야말로 수구이자 적폐”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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