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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안 편성 ‘논란’
- ‘반쪽짜리’ 지원 예산 나머지 군ㆍ구 부담… 고교 무상급식 실현 우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의회가 오는 2018년 인천광역시 예산안에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비용(213억원)을 편성한데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놓고 갈등 중인 가운데 인천시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은 당초 재원 분담비율에 대한 합의 없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쪽짜리’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교 무상급식이 실현될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새벽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 계수 조정을 끝내고 인천시의 동의를 받은 고교 무상급식 지원(신규) 213억원(식품비와 시간제인건비 426억원의 50%)을 포함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런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에도 급식 식품비ㆍ시간제 인건비(20% 85억원)와 급식 운영비 188억원 등 273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 결국, 나머지 예산은 군ㆍ구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의회 예결위는 오는 12일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273억원을 증액 편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 예비심사에서 공립교원과 지방공무원 인건비 4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고교 3학년생 무상급식 예산 32억원을 증액해 시교육청 반발에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결국, 내년도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시교육청이 이미 편성한 고교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116억원을 제외하면, 식품비와 시간제인건비 85억원(20%)과 운영비(조리실무원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188억원(100%)을 합쳐 273억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교육위가 증액을 요구한 32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41억원을 추가 편성해야 하는데 시의회가 시교육청이 편성한 일부 예산에 대한 삭감을 거쳐 고교 무상급식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기타 경비 304억원(조리실무원 인건비, 급식실 운영비, 고교 저소득층 무상급식 등)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432억원(59.2%)을 낸다는 점을 들어 고교 무상급식 비용의 80%(고교 저소득층 포함)를 시와 군ㆍ구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시의회 예결위의 고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 요구에 동의하면 10개 군ㆍ구의 관련예산 편성을 거쳐 내년 신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지만 끝내 부동의할 경우 재의 요구와 기관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고교 무상급식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예산센터와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의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절차를 무시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신설, 증액하는 것을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이는 시교육청과 구ㆍ군에도 일정비율의 재원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시교육청과 군ㆍ구가 재원부담 가능성과 분담비율에 대한 갈등의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극복되는 시점이라고 해서 타 기관과 협의되지 않는 중요한 정책을 시의회가 나서 권한을 남용해서 결정해서는 안다”며 “오히려 시의회는 시와 교육청, 군ㆍ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중장기 재정계획에 고교 무상급식 정책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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