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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혐의’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
-2014년 국정원 예산 편성 편의 봐주는 대가 의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구속하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전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연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20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최 의원은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적어도 돈이 건네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자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특활비 축소를 막기 위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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