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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 검찰 조사 불응
-이 의원 “심혈관계 질환으로 동맥조영술 받아야…치료 받고 조사 받겠다”
-검찰, “금품 공여자 이미 구속, 신속한 수사 불가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수억 원대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의원은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금일 오후 2시 조영술이 예정돼 있어 검찰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하루 빨리 치료를 받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우현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의원은 전날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동맥조영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복수의 금품공여 혐의자가 이미 구속돼 있어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23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누리는 이 의원을 검찰이 강제 수사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미 구속된 금품 공여자들의 구속 시한이 지나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이 의원은 2015년 전기공사 등을 하는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대가성 유무를 확인 중이다. 이 의원은 2014~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냈다. 김 씨는 지난 1일 체포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 외에도 다른 업자들이 이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정황을 잡고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의원의 보좌진이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로부터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경기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의원에게 5억여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 씨 역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공 씨는 공천을 받지 못했고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이번 수사가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 여럿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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