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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 발간
-제작에 대학 교수ㆍ변호사 등 참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련 용어해설과 법령 등 정보를 담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을 발간ㆍ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집합 건물은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중 구분소유권이 있는 건축물을 통칭하는 용어다. 이런 건축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다만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범위에 들어간다.

책자에는 집합건물 용어 정리, 집합건물법 해설,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알아야 할 실무, 집합건물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이 담긴다.


제1장 ‘집합건물의 이해’는 집합건물의 뜻과 연혁 등을 소개한다. 제2장 ‘집합건물법 해설’에선 집합건물법의 각 조문 해설과 판례를 볼 수 있다.

제3장 ‘집합건물 관리실무’에는 용역계약 체결ㆍ회계관리 등 실무적인 지식이 담겨있고, 제4장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선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집합건물 관리방법을 공부할 수 있다.

제작에는 집합건물법학회 소속 대학 교수와 실무 변호사, 법학 연구위원, 현직 집합건물 관리소장 등이 참여했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집합건물 행정을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과 입주민, 집합건물 관리주체 등이 법령을 바로 알게 되길 바란다”며 “집합건물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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