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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자녀 논문 저자 끼워넣기’ 교수 실태 조사
[헤럴드경제]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를 본인 논문에 공저자로 넣어 ‘스펙 부풀리기’를 자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 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4년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자녀 논문 저자 끼워넣기’ 실태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연구윤리 관련 교육부 훈령이 만들어졌던 2007년 이후0 올해까지 약 10년간 발표된 국내외 학술지 등재 논문 중 교수가 중·고등학생 자녀를 함께 저자로 올린 사례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각 대학은 자체 조사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교육부로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대ㆍ연세대ㆍ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 일부 교수들이 고교생인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려 이런 실적을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할 경우 연구부정에 해당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부당하게 대학에 입학했다면 입학전형 과정을 조사해 필요시 입학 취소 등의 조처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자녀를 저자로 표시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저자 표시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해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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