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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우병우 불법사찰’ 피해자 조희연 교육감 참고인 조사
-국정원, 조 교육감 ‘음해 보고서’ 청와대 건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불법 사찰한 대상으로 알려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조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불법 사찰 피해 사실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의 정책상 문제점과 개인 비위 의혹 등을 두루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개인 비리가 있는지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

이에 국정원은 조 교육감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의 발탁 인사나 수의계약 내용 등을 분석해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추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낸 조 전 교육감에 관한 음해성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의혹 등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고 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이 단체 회원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정황과 진보 교육감을 뒷조사한 정황 등을 추가로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내주 우 전 수석을 다시 피의자로 소환해 추가 혐의에 관해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이 이번에 다시 소환되면 작년 11월부터 개인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과 관련해 다섯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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