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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현장서 웅크린채 구조작업하다 ‘목디스크’ 생긴 소방관…법원 “공무상 재해”
-법원, 소방관 김모 씨 승소 판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소방관 김모(34) 씨는 지난 2015년 1월 구조 현장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두 시간의 구조작업을 마치고 땅에 발을 딛으려 한 순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허리에도 강한 통증이 느껴졌다. 병원에 옮겨진 김 씨는 허리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그날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일어난 크레인 붕괴 사고에 투입됐었다. 현장에 출동한 그는 크레인 안쪽에 매몰된 근로자부터 구조했다. 이후 이 근로자의 절단된 신체 일부를 찾기 위해 다시 크레인 안쪽으로 들어갔다. 사람 1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크레인 내부에서 웅크린 채 주변을 수색했다. 20kg이 넘는 휴대용 유압장비도 등에 메고 있었다.

김 씨는 허리디스크로 한동안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었다. 그러던 어느날 또다시 목 언저리가 아파왔다. 의사는 목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라고 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추가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사고 당시 목디스크 진단을 받지 않았고 노화에 따라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 10일 의정부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김 씨가 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추가로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 씨 손을 들어줬다고 10일 밝혔다.

임 판사는 김 씨의 목디스크를 공무상 재해라고 봤다.

김 씨가 좁은 공간에서 무거운 장비를 멘 채 장시간 수색작업을 벌이는 동안 목 부위에도 상당한 무리가 갔을 것이라고 임 판사는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소방 공무원으로서 평소 했던 업무들이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줬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씨가 사고 이전 CT촬영을 했지만 목디스크 관련 특이소견이 없었던 점, 임 씨의 목디스크를 퇴행성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을 임 판사는 고려했다고 밝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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