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정렬 전 판사가 ‘징계 특별사면’ 거절한 이유
[헤럴드경제=이슈섹션]‘가카새끼 짬봉’ 패러디로 유명한 진보 인사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징계사면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퇴임후 대한변협에서 징계와 처벌 등을 이유로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지 않아 현재 법무법인 동안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으로 근무 중이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인사혁신처에서 특별사면(징계사면) 대상자를 파악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대상자로 회신하겠다”는 법원행정처의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 사진=한겨레TV 방송화면 캡쳐]

그는 “회신자료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어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제안에 사면받을 이유가 없어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바뀌고 대법원장 바뀌었다고 사면받으면, 안그래도 적폐세력이 좌파라고 모략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나 대법원장께 누가 될 것 같았다”고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앞서 2011년 11월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패러디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법원에서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후 2012년 1월 법원 내부통신망에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석궁 테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재판부 내부의 논의 내용을 공개해 대법원에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시도했지만 대한변협에서 징계와 처벌 등을 이유로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지 않자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취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