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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故 백남기 씨 물대포 사망 아니다” 주장 인터넷 블로거 입건
-‘빨간 우의가 집회선동 위해 살해했다’ 게시물 반복해 올려
-‘자해 들킬까 부검 거부’ 주장에 유족들이 고소장 접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故) 백남기 씨에 대해 “물대포에 맞고 죽지 않았다”는 허위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전직 기자가 결국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백 씨의 유족들은 지난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직 언론사 기자 주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123rf]

경찰에 따르면 주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백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수압으로 뼈가 부숴지지 않는다’며 ‘이른바 ‘빨간우의’가 선동을 위해 계획적으로 백 씨를 죽였다’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그는 집회 당시 동영상을 게시하며 빨간 우의를 입은 남자가 백 씨를 살해하는 장면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자해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유족이 부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일부 보수단체들의 SNS 등에 유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주 씨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이 악의적이라고 판단한 백 씨의 유족들은 지난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주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4일 주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주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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