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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마라톤 밤샘 조사’ 없어질까… 개혁위 권고
-피의자 동의해도 심야조사 금지, 밤 11시 전에는 끝내야
-6일 검찰에 출석한 최경환 의원도 20시간에 걸친 조사 받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피의자를 불러 밤새 조사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내용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토한 뒤 훈령을 개정해 일선 검찰청에 지침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위원회는 밤 8시까지는 조사를 마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밤 11시를 넘길 수 없다. 위원회 권고안대로 수사준칙이 바뀌면 그동안 피의자 방어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밤샘 마라톤 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적어도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전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해 다음날 6시께 까지 20시간에 걸친 밤샘조사를 벌였다. ‘국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의 경우 거꾸로 밤샘조사를 이유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대부분을 부정하기도 했다.

지금도 피의자를 심야조사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를 한 번에 끝내고 싶다는 심리와 수사기관의 권유라는 부담 때문에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원회는 “심야조사는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방어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배려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아울러 검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최소한 3일의 여유를 두라고 권고했다. 검찰이 출석 하루 전날 ‘기습통보’를 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압박감을 주고, 조사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편법조사’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았던 ‘피의자 면담’도 금지했다. 검찰은 그동안 진술조서를 남기는 ‘피의자 신문’과 ‘면담’을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 변호인 참석없이 개별적으로 출석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혁위는 “피의자 면담 등 어떤 명목으로든 수사 중에 변호인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한편 고문과 조작 등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때 정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한도 함께 발표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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