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朴 전 대통령과 공모 여부
연내 1심 판결 선고 가능성 커
‘국정농단’ 주범으로 꼽히는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의 1심 재판이 1년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7일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공방기일을 열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며 입장을 밝혔다. 오는 8일에는 롯데와 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에 대해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공방 기일의 핵심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민간인인 최 씨와 미르K스포츠재단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약속했을 때 성립한다.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최 씨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다음주께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검찰은 최 씨가 범행 전반에 걸쳐 박 전 대통령과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보고 있다. 최 씨가 삼성의 승마 지원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측근들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꼽힌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문에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부회장의 1심 판결문에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최 씨에게 승마협회 임원 교체에 관해 보고했던 내용을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 당시 그대로 이 부회장에게 요구했다“고 적혀있다.
반면 최 씨는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측근들이 최 씨 자신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가 삼성의 승마지원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측근들의 진술은 믿을만하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틀의 공방기일을 마치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재판은 본격적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변론종결 절차인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대로 피고인신문은 따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 결심공판이 끝난 뒤 2주 안에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에 1심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크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1심 판결은 공범인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씨 기획, 박 전 대통령 지시, 안 전 수석 실행’의 구조로 국정농단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해왔다. 이들은 ‘재단 강제모금’ ‘삼성 뇌물’ 등 박 전 대통령의 9개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묶여있다. 특히 재판부가 민간인인 최 씨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려면,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 최 씨의 1심 판결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엿보기할 수도 있는 셈이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