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7일 이 의원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은 2015년 전기공사 등을 하는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2014~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낸 이 의원이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씨를 지난 1일 체포해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씨 외에도 다른 업자들이 이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정황을 잡고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의원의 보좌진이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로부터 수억 원의 현금을 건넸다가 되돌려받은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이번 수사가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 여럿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