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용처 규명 위한 핵심인물…체포영장 가능성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최순실(61) 씨의 뇌물죄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검찰에선 그를 겨냥한 또 다른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를 둘러싼 새로운 뇌물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현재 최씨를 불러 조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 비자금의 용처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인물 중 한 명으로 최씨를 지목했다.
최씨가 40년간 베일에 싸인 채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내며 대통령의 개인사를 직접 챙긴 만큼 비자금의 용처에도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차례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앞서 박 전 대통령에 국정원 특활비 40억원을 전달한 ‘문고리 3인방’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았다. 용처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결과 당시 청와대 재정 담당자도 국정원 특활비의 유입을 몰랐을 만큼 청와대 내 극소수만이 은밀하게 상납금을 관리ㆍ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며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돈을 건넨 전직 국정원장들과 이를 중간에서 전달한 비서관들까지 기소한 검찰로선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조사가 과제로 남은 셈이다.
검찰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상납금을 집권 기간 긴밀히 교류했던 ‘비선실세’ 최씨에게 용돈처럼 건넸거나 미용시술 비용과 의상비로 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은 대통령직 파면 이후 내곡동 자택 구입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법원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최씨는 한사코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전날 소환 통보를 받은 최씨는 출석을 거부하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지난 달 22일 첫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을 맹비난했다.
최씨는 지난 달 23일 법정에서 “특활비도 모르고 정치인도 아닌데 검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정점을 나에게 맞추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소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특검도 최씨가 소환을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로 소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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