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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상원 통과 감세법안, 어떤 내용 담겼나
-미 기업 투자유인 최대목표
-법인세 35%→20% 하향조정
-개인세율도 구간별 소폭 인하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세제개혁(감세) 법안이 2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하면서 입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법안은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최대 목표다.

핵심 조항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20%로 인하된다. 다만 상원 법안은 정부 재정 타격을 우려해 1년 간 유예기간을 뒀다.

소상공인의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23%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원 법안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소상공인의 사업 소득에 대해 일괄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인 소득세는 현재 7개 과세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간별로 조금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최고구간 세율의 경우 현행 39.6%에서 38.5%로 줄어드는 식이다. 하원 안은 최고소득 구간의 세율은 그대로 두되 7개 구간을 4개로 줄이는 내용이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가 지난 1일(현지시간)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식 회의를 마치고 워싱턴DC 캐피톨 힐 상원 의회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AP연합]

상속세는 부과 기준인 상속액 하한선을 2배로 올렸다. 하원 법안도 하한선을 2배로 올리기로 했으나, 2023년부터는 아예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선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양원협의회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같은 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을 보완하고자 상원 법안은 각종 공제를 없애거나 축소키로 했다. 개인 소득세 공제와 연방 지방세 공제를 하원 법안과 마찬가지로 폐지하고 기본 공제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산세 공제는 일정 액수까지 허용된다.

미 상원은 이날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세제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향후 양원협의회에서 병합심의 절차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한 뒤 다시 상ㆍ하원을 통과하면 입법 절차가 완료된다. 일단 가장 큰 고비였던 상원 통과가 이뤄지면서 9부 능선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이번 감세대로라면 향후 10년 간 1조5000억 달러(약 1630조 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진다. 이는 1986년 이후 31년 만의 최대 감세로 평가된다.

특히 상원안엔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대 입법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수사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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