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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북한군 추격조, JSA 귀순병사에 약 13초 동안 사격"
-북한 추격조, 귀순병사에 40여발 총격
-북한군, 권총 및 소총 사용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사태 당시 추격조가 귀순병사를 향해 13여초 간 사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달 14∼17일 진행된 유엔군사령부의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유엔사CCTV 영상 캡처]

유엔사의 언급대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군사분계선 너머로 사격’, ‘추격하던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비무장지대(DMZ)내 자동화기(AK 자동소총) 반입ㆍ사용’ 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우리 군 2초소 근무병 3명은 훈련한 대로 조치했으며 적절한 인원에게 상황을 보고했다”며 “총기 장전은 했으나 사격은 미실시했다”고 말했다.

우리군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북한군의 사격 중단’, ‘귀순하는 북한군이 스스로 은폐’, ‘북한군들이 즉각적 위협이 된다거나 바로 공격을 하려는 징후 미식별’ 등의 사유를 제시했다.

후속 조치로 국방부는 귀순자 회복 및 심리적 안정을 찾은 이후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agamo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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