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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김영란 “금액상향논의 바람직하지 않아…정치는 생각 없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영란 전 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설을 앞두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금액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의 본질을 악화시킨다”라고 밝혔다. 또 “부정청탁금지법이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 사람들의 네트워크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며 “원칙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영입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 법은 공직자, 언론인 등을 대상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이다.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란 법 시행 1년. 설을 앞두고 개정 논란이 다시 불붙는 가운데, 이법을 처음 제안한 김 전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다.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됐다.

김 전 위원장은 법의 취지가 어떤 것도 받지 말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법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 캔커피 하나, 카네이션 하나 받지 말라고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나. 현재 그렇게 홍보가 돼 있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원론적으로 다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에서 올리는 권익위의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금액에다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국민들에게 그 금액만큼 허용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다”며 “국민들이 원칙적으로 다 받지 말라는것으로 이 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 5만 원’ 규정을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 했다. 이후 권익위는 전원위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출석위원 절반이 반대해 결국 부결됐다. 권익위는 내달 11일 이 문제를 재상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는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명절선물을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에서 제외시키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안이고 대통령령 영을 두고 국민 여론으로 정하는 것이다. 제가 입장을 내놓을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상한 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액 논쟁으로 대체가 되 버리는 것이다. 법의 본질을 악화 시킨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으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봤다.

또 김영란법이 사회에 막 진출한 젊은 층들이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게 청탁금지 문화는 우리 속에서, 내면화 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1년이라는것을 생각하면 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속에 단단하게 자리잡아서 논쟁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법 자체가 필요없게 되는 것이 법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시간을 두고 계속 문화가 변화하는걸 봐야하지 않나”며 “평가가 끝난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기자들 선생님들, 젊은 공무원들은 너무 좋아한다. 오해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다”며 “선별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면 이런 효과가 없다”고 했다. 그는 “원칙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체감 효과가 좋을 것”이라며 “젋은 사람들이 사회를 출발할 때 여러 가지 네트워크의 짐을 덜고 출발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정치권 일각에서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당에도 갈 생각이 없다”며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또 “김영란법 시행직후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형평성에 맞게 응한 것 외에는 그 외에 노출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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