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주거복지 로드맵]이번에도 연소득 7000만원 이상 맞벌이는 제외
40~50대 장년층도 대책 혜택 못봐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정부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연소득 7000만원 이상 맞벌이는 이번 대책에서도 혜택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40~50대 장년층도 혜택에서 제외돼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는 청약기회를 더 주어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공공임대나 분양 등 신규 공급 물량을 노려볼 만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30대나 40~50대 중장년층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박원갑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신혼부부의 우선 공급 대상이 결혼 7년 이내로 확대됐고 특별공급 물량도 대폭 늘어난다”며 “연봉 7000만원 등 소득 기준이 맞는 신혼부부라면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청첩장만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망 수요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특별 공급은 2번 이상의 당첨 기회를 주고, 임대주택에 당첨됐을 때는 청약통장을 재활용할 수도 있어 유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정부가 초기 흥행을 노려 위례, 과천, 서울 등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도 서울 인근의 요지로 대상지를 검토 중이어서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기 지역에 들어서는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 폭발적인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혼 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의 120% 이하(2016년 3인 가구 월 586만원) 등으로 제한이 있어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분양이 아니더라도 주택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금리가 낮은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축소하면서 한동안 찬밥 신세였던 청약저축의 몸값도 다시 높아졌다. 공공분양 아파트를 종전 연 1만7000가구에서 연 3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해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 기회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박원갑 위원은 “15년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한 장기 무주택 세대주의 통장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다”며 “이들은 당첨확률이 높은 만큼 수도권 인기지역의 공공분양 물량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 30대 청년들은 우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부터 하는 게 좋다. 가입 후 10년까지는 금리가 최고 3.3%로 일반 청약저축금리(1.8%)보다 2배가량 높은데다 각종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이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청년들은 청년 공공지원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면 공공분양이나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에 입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로드맵의 수혜대상에서 정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30대나 40∼50대 장년층은 별도의 지원 혜택이 없어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가점제가 높지 않거나 유(有)주택 갈아타기 수요의 경우 정부가 8·2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대책 등을 통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해놓은 데다 내년에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적용돼 주택 구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가처분소득 대비 월세 비중이 높은 계층이 20~30대와 더불어 50~60대이고, 정부 규제로 40대 이상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은퇴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